건보공단, ‘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’ 제정
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정기석)은 ‘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’을 제정하고,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공단-제약사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협상이다. 온라인 설명회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, 참여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다. 공단은 조정협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 3개 협회(한국제약바이오협회,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,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)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. 해당 협의체에서는 제약업체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자료는 간소화하되, 제출자료의 범위, 원가산출 방식, 협상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정해 일관성 있는 원가반영을 통한 인상률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했다. 공단은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유관기관·학계 및 회계 자문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‘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’을 제정해 2023년 12월 조정협상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. 공